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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전망... WTO 분쟁 사실상 승소

[뉴시스=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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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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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두고 일어난 한일 무역 분쟁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며 한국이 승소했다.

 

11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분쟁처리소위원회의 1심 판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WTO 상소기구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분쟁처리소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본이 제시한 문건의 신빙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판정을 기각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규제 또한 아니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일본측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을 내렸다.

 

최종심인 상소기구에서 1심의 판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같은 판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국이 승소하여 앞으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의 바다 유입을 이유로 후쿠시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아바리키, 도치기, 군마 총 8개 현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 조치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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