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신고, 공공발주→모든 공사
광주시, 조례 개정… 신고포상금 범위도 확대
광주시가 지난해 학동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참사에 이어 올해 HDC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 신고 대상을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19일 부실 건설공사 신고 대상을 지역 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으로 확대하고, 익명성 보장과 포상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우선, 신고 적용대상을 광주시(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 또는 시 출자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공사업으로 국한됐던 기존 조항을 수정해 '광주지역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했다.
또 건설안전 법규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 교육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익명신고가 가능토록 했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도 '광주시 발주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관급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방계약법에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데 발맞춰 조례상 연대보증인 문구도 삭제했다.
한편 광주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지난 1월24일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월24일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이행실태 안전감찰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