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병·의원 800여곳 확대… 30% 본인 부담/60세이상·의사소견·고위험시설 PCR검사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일선 보건소에서 운영되던 개인용 신속항원검사(RAT)가 전면 중단됐다.
11일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광주 일선 자치구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 설치된 7개 신속항원검사소, 전남 22개 시군 검사소의 자가키트를 활용한 검사가 운영을 중단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기존대로 진행한다.
신속항원검사소 운영 중단은 확진자 감소와 진단부터 진료·치료까지 가능한 지역 병·의원이 확대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지역민은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해 전문가용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광주의 경우 400여곳, 전남도 400여곳의 병·의원이 지정됐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자체,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검사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해야 하며 진단 후 진료, 치료로 연계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보건소 등이 무료 배포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임산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도 관계 당국 등이 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유전자증폭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의심확진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을 경우,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등에서 우선 진행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문가용 키트로 코로나19 양·음성이 확인할 수 있고 치료와 진료를 곧바로 연계할 수 있어 보건소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은 중단한다"며 "증상이 있는 의심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판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받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광주 일선 자치구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 설치된 7개 신속항원검사소, 전남 22개 시군 검사소의 자가키트를 활용한 검사가 운영을 중단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기존대로 진행한다.
신속항원검사소 운영 중단은 확진자 감소와 진단부터 진료·치료까지 가능한 지역 병·의원이 확대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지역민은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해 전문가용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광주의 경우 400여곳, 전남도 400여곳의 병·의원이 지정됐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자체,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검사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해야 하며 진단 후 진료, 치료로 연계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보건소 등이 무료 배포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임산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도 관계 당국 등이 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유전자증폭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의심확진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을 경우,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등에서 우선 진행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문가용 키트로 코로나19 양·음성이 확인할 수 있고 치료와 진료를 곧바로 연계할 수 있어 보건소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은 중단한다"며 "증상이 있는 의심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판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받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